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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고,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안마 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며, 국가공인 전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 서비스를 시간당 4,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안마바우처

안마바우처 서비스 이용 대상
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
기준 중위소득 140% 기준 금액
1인 가구 월 2,909,049원
2인 가구 월 4,838,617원
3인 가구 월 6,208,742원
4인 가구 월 7,561,350원

연령기준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,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*

 *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∼15) 중 제출

질병 분류코드
G 신경계통 (치매, 뇌출혈, 뇌경색)
M 근골격계통 (디스크, 신경통, 퇴행성관절염, 근육통)
I 순환계통 (고지혈증, 고혈압, 혈액순환장애)
R81 당뇨
E10~15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, 당뇨병

 

서비스기관 찾기

안마서비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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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
 월 4회(주 1회) 12개월간 안마 및 지압서비스 등 제공

 바우처 지원액 : 정부지원 월 144,000원 (본인부담 16,000원)

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
노인 ・전신안마    ・마사지       ・지압
・발마사지    ・운동요법    ・자극요법
주 1회
(회당 60분)
장애인 및
기타 질환자
(특화사업)
・전신안마    ・마사지       ・지압
・발마사지    ・운동요법    ・자극요법
・체형교정

 

 

신청장소

 주소지 소재 동 주민센터

 

신청서류

 신청서, 건강보험증, 진단서·소견서·처방전(질병코드:G, M, I, R81, E10~15)중 택일

※ 지체·뇌병변 등록장애인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