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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고,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안마 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며, 국가공인 전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 서비스를 시간당 4,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안마바우처 서비스 이용 대상
●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기준 중위소득 140% 기준 금액 | |
1인 가구 | 월 2,909,049원 |
2인 가구 | 월 4,838,617원 |
3인 가구 | 월 6,208,742원 |
4인 가구 | 월 7,561,350원 |
● 연령기준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,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*
*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∼15) 중 제출
질병 분류코드 | |
G | 신경계통 (치매, 뇌출혈, 뇌경색) |
M | 근골격계통 (디스크, 신경통, 퇴행성관절염, 근육통) |
I | 순환계통 (고지혈증, 고혈압, 혈액순환장애) |
R81 | 당뇨 |
E10~15 |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, 당뇨병 |
서비스기관 찾기
서비스 내용
● 월 4회(주 1회) 12개월간 안마 및 지압서비스 등 제공
● 바우처 지원액 : 정부지원 월 144,000원 (본인부담 16,000원)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
노인 | ・전신안마 ・마사지 ・지압 ・발마사지 ・운동요법 ・자극요법 |
주 1회 (회당 60분) |
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(특화사업) |
・전신안마 ・마사지 ・지압 ・발마사지 ・운동요법 ・자극요법 ・체형교정 |
신청장소
● 주소지 소재 동 주민센터
신청서류
● 신청서, 건강보험증, 진단서·소견서·처방전(질병코드:G, M, I, R81, E10~15)중 택일
※ 지체·뇌병변 등록장애인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음